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금융실명거래】
add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add
제4조의 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add
제4조의 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add
제4조의 4【금융위원회의 업무】
add
제5조의 2【행정처분】
add
제6조 【벌칙】
add
제7조 【과태료】
add
제8조 【양벌규정】
add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0조 【권한의 위탁】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