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 4. 제공의 법적 근거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82>까지 생략
  •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 4. 삭제 <2020.12.29>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