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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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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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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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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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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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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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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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금융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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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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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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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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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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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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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한의 위탁】
인쇄
보관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3호
·
제4호
·
제6호
·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제4호
,
제4조의2
제5항
제4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4호
를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82>까지 생략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4. 삭제 <2020.12.29>
1.
「감사원법」
제27조
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
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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