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