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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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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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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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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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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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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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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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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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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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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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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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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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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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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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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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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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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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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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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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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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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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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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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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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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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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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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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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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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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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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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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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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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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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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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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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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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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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6장 삭제<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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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7장 보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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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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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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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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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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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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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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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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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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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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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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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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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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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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