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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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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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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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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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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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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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해석】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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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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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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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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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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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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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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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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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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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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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적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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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제3장 약관의규제<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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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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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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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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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add
제19조의 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add
제19조의 3【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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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사】
add
제22조 【의견 진술】
add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4장 분쟁의조정등<신설2012.2.17>
add
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25조 【협의회의 회의】
add
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add
제27조의 2【조정 등】
add
제28조의 2【분쟁조정의 특례】
add
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add
제29조의 2【협의회의 재원】
제5장 보칙<개정2010.3.22>
add
제30조 【적용 범위】
add
제30조의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add
제31조의 2【자문위원】
제6장 벌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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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
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및
제45조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46>부터 <82>까지 생략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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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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