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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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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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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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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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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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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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해석】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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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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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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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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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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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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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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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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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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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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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적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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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제3장 약관의규제<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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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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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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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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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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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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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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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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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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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4장 분쟁의조정등<신설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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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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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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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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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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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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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분쟁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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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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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협의회의 재원】
제5장 보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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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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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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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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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자문위원】
제6장 벌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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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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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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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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