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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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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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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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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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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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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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해석】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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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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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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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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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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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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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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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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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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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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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적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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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제3장 약관의규제<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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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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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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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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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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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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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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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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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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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4장 분쟁의조정등<신설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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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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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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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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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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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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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분쟁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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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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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협의회의 재원】
제5장 보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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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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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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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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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자문위원】
제6장 벌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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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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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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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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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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