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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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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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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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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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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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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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해석】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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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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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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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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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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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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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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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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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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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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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적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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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제3장 약관의규제<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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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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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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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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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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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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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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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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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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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4장 분쟁의조정등<신설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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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25조 【협의회의 회의】
add
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add
제27조의 2【조정 등】
add
제28조의 2【분쟁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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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add
제29조의 2【협의회의 재원】
제5장 보칙<개정2010.3.22>
add
제30조 【적용 범위】
add
제30조의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add
제31조의 2【자문위원】
제6장 벌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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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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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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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
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9>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및
제45조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46>부터 <82>까지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기업경영 및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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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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