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3.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add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add
제5조 【약관의 해석】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개정2010.3.22>
add
제6조 【일반원칙】
add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add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add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add
제10조 【채무의 이행】
add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add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add
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add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add
제15조 【적용의 제한】
add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제3장 약관의규제<개정2010.3.22>
add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add
제17조의 2【시정 조치】
add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add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add
제19조의 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add
제19조의 3【표준약관】
add
제20조 【조사】
add
제22조 【의견 진술】
add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4장 분쟁의조정등<신설2012.2.17>
add
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25조 【협의회의 회의】
add
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add
제27조의 2【조정 등】
add
제28조의 2【분쟁조정의 특례】
add
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add
제29조의 2【협의회의 재원】
제5장 보칙<개정2010.3.22>
add
제30조 【적용 범위】
add
제30조의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add
제31조의 2【자문위원】
제6장 벌칙<개정2010.3.22>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19조의3
제8항
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
제6항
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④
제30조의2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및
제45조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46>부터 <82>까지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