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 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