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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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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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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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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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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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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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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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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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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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업 구조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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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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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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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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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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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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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력 확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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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기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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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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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법제 및 재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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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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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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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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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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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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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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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중소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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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협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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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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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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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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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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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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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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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소기업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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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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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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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2
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20조
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3
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5
제2항
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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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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