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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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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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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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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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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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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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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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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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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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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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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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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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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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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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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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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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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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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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합의 최저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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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결권과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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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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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료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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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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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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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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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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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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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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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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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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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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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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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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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출자금의 납입】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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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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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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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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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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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단체표준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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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품질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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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단체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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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합 활성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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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능활성화체제】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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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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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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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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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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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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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총회의 의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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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특별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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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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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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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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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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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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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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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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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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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사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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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상근 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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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근 이사의 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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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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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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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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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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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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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임원 개선의 청구】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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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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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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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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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준비금과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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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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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분 취득의 금지】
제6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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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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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합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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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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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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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분할】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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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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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준용 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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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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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준용 규정】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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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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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준용 규정】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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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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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준용 규정】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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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회계】
제6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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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해산과 청산】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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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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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준용 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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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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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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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준용 규정】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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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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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준용 규정】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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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임원】
add
제96조 【준용 규정】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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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회계】
제6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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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해산과 청산】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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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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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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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의결권과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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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준용 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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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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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준용 규정】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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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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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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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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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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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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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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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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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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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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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제5절 소기업과소상공인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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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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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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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자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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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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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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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3【공제금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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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4【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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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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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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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6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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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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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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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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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준용 규정】
제7절 회계
제8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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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해산과 청산】
제6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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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등기부】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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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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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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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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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휴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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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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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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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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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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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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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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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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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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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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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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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인쇄
보관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1.28, 2018.3.13, 2020.2.4>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ㆍ운용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⑤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회원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2.3>
⑦ 중앙회는 정회원이 조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5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⑧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⑨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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