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3. 삭제 <2016.12.27>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