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4조(사업)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 1. 교육ㆍ지원 사업
  •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 사. 회원에 대한 감사
  •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자. 의료지원사업
  •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 2. 농업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 3. 축산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 4. 상호금융사업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 1. 삭제 <2016.12.27>
  • 2. 삭제 <2016.12.27>
  • 3. 삭제 <2016.12.27>
  •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