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이사회)
  •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6. 간부직원의 임면
  •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