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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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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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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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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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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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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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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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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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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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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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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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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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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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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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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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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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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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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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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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및처리<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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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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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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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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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및관리<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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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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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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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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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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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관련산업<개정2020.2.4> 제1절 신용정보업<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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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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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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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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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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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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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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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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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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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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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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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등<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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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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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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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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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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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데이터전문기관】
제5절 채권추심업<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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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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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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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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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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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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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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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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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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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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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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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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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정보활용 동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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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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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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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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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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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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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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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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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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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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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무료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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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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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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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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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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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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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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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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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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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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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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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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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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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add
제45조의 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add
제45조의 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add
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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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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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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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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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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