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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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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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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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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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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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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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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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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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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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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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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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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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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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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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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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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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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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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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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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및처리<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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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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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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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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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및관리<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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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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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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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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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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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관련산업<개정2020.2.4> 제1절 신용정보업<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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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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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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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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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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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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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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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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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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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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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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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등<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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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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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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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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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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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데이터전문기관】
제5절 채권추심업<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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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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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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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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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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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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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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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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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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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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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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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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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정보활용 동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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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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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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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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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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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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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add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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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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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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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무료 열람권】
add
제39조의 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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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add
제39조의 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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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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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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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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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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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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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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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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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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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45조의 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add
제45조의 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add
제45조의 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add
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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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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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6.3.29, 2020.2.4>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2조의4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5>부터 <82>까지 생략
2.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2.4>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2.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
제8호의3
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2.4, 2020.1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
제3호의2
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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