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1.6, 2017.2.8>
  •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 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16.1.19, 2017.2.8>
  •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 1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
  •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 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 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ㆍ승인 등 및 인가ㆍ허가 등
  •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 ⑪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 ⑫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⑬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 ⑭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