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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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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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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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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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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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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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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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개정2005.1.272011.8.4>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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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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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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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총한도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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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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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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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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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시행<개정2005.1.27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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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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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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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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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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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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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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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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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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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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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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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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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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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준공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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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관리ㆍ운영<개정2005.1.27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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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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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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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설사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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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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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리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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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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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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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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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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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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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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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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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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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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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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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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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임직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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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구상권】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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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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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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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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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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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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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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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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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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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겸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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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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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절 이의신청및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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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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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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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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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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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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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8【조사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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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9【조정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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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0【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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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1【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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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2【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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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감독<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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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독ㆍ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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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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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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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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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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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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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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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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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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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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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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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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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배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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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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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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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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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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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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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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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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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직무상의 의무】
제5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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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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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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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준공확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
제2항
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
제7항
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
제8항
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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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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