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 2. 국채ㆍ공채의 매입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