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13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6651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법률 제665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부칙 14조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규정(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및 제67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