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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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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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add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add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add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add
제7조 【시정조치】
add
제8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
add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add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add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add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add
제14조 【시정조치 등】
add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add
제16조 【이행강제금】
제4장 경제력집중의억제
add
제17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add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add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add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add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add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add
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add
제25조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add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dd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add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dd
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add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add
제32조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add
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add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add
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add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add
제37조 【시정조치 등】
add
제38조 【과징금】
add
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5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add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add
제41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add
제42조 【시정조치】
add
제43조 【과징금】
add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
add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add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add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add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add
제49조 【시정조치】
add
제50조 【과징금】
제7장 사업자단체
add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add
제52조 【시정조치】
add
제53조 【과징금】
제8장 전담기구
add
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add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add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58조 【회의의 구분】
add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add
제60조 【위원장】
add
제61조 【위원의 임기】
add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add
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add
제65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add
제66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add
제6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68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add
제69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add
제70조 【사무처의 설치】
add
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및분쟁조정
add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add
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74조 【협의회의 회의】
add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add
제77조 【조정 등】
add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dd
제79조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10장 조사등의절차
add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add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add
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add
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8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add
제85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add
제86조 【이행강제금 등】
add
제87조 【서면실태조사】
add
제8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add
제89조 【동의의결】
add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add
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add
제92조 【이행강제금 등】
add
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add
제94조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add
제95조 【자료열람요구 등】
add
제96조 【이의신청】
add
제97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add
제98조 【문서의 송달】
add
제99조 【소의 제기】
add
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add
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제11장 과징금부과및징수등
add
제102조 【과징금 부과】
add
제10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add
제104조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add
제105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106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add
제107조 【결손처분】
제12장 금지청구및손해배상
add
제108조 【금지청구 등】
add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add
제111조 【자료의 제출】
add
제112조 【비밀유지명령】
add
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dd
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제13장 적용제외
add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add
제117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add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14장 보칙
add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add
제12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add
제122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장 벌칙
add
제124조 【벌칙】
add
제125조 【벌칙】
add
제126조 【벌칙】
add
제127조 【벌칙】
add
제128조 【양벌규정】
add
제129조 【고발】
add
제1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제14조
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다목 1)
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로 한다.
제12조의4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
,
제52조
,
제52조의2
,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
및
제100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를"로 한다.
제37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제38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
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
를"로 한다.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로 한다.
제41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의 규정에"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83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9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제1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
"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1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
"로 한다.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
"로 한다.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6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제4호
,
제4조의2
제5항
제4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4호
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⑫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와
동조
제2항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10조
제7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를 "기업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
"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3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
제3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제3항
제2호
"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로 한다.
제18조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한다.
제35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제3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52조
및
제52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
제93조
및
제9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
제84조
및
제85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제20조
제7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52조
및
제52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
제93조
및
제9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으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로 한다.
제40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
제1항
각 호"로, "
제19조
제2항
"을 "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ㆍ
제43조
ㆍ
제43조의2
ㆍ
제44조
ㆍ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6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50조
"를 "
같은 법
제81조
"로, "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
"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124조
제1항
제9호
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8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6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7항
"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4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2조의4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및
제45조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
제3항
제9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
"으로 한다.
제50조의10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
"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ㆍ
제19조
제1항
ㆍ
제23조
제1항
ㆍ
제26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ㆍ
제40조
제1항
ㆍ
제45조
제1항
ㆍ
제46조
또는
제51조
제1항
"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가목
"으로 한다.
제249조의20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으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4호
"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45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100조의32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21조의30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14조의3
"을 "
같은 법
제33조
"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51조
제1항
제1호
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5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8조
"로 한다.
제25조의2
제7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8조
"로 한다.
제28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8조
"로 한다.
제29조의2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2항
"으로 한다.
제7조의3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로 한다.
제7조의5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
제50조의3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
제85조
및
제8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7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3조
제1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로 한다.
제25조의3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7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로 한다.
제25조의4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
같은 법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
제84조
및
제9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28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로 한다.
제29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제35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
제105조
및
제106조
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49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53조
제3항
제1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
제4항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7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로 한다.
1.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다목 1)
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로 한다.
제12조의4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
,
제52조
,
제52조의2
,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
및
제100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를"로 한다.
제37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제38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
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
를"로 한다.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로 한다.
제41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의 규정에"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83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9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제1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
"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1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
"로 한다.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
"로 한다.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6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제4호
,
제4조의2
제5항
제4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4호
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⑫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와
동조
제2항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10조
제7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를 "기업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
"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3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
제3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제3항
제2호
"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로 한다.
제18조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한다.
제35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제3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52조
및
제52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
제93조
및
제9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
제84조
및
제85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제20조
제7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52조
및
제52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
제93조
및
제9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으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로 한다.
제40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
제1항
각 호"로, "
제19조
제2항
"을 "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ㆍ
제43조
ㆍ
제43조의2
ㆍ
제44조
ㆍ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6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50조
"를 "
같은 법
제81조
"로, "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
"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124조
제1항
제9호
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8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6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7항
"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4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2조의4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및
제45조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
제3항
제9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
"으로 한다.
제50조의10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
"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ㆍ
제19조
제1항
ㆍ
제23조
제1항
ㆍ
제26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ㆍ
제40조
제1항
ㆍ
제45조
제1항
ㆍ
제46조
또는
제51조
제1항
"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가목
"으로 한다.
제249조의20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으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4호
"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45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100조의32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21조의30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14조의3
"을 "
같은 법
제33조
"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51조
제1항
제1호
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5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8조
"로 한다.
제25조의2
제7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8조
"로 한다.
제28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8조
"로 한다.
제29조의2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2항
"으로 한다.
제7조의3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로 한다.
제7조의5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
제50조의3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
제85조
및
제8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7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3조
제1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로 한다.
제25조의3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7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로 한다.
제25조의4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
같은 법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
제84조
및
제9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28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로 한다.
제29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제35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
제105조
및
제106조
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49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53조
제3항
제1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
제4항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7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로 한다.
3.
제9조
제1항
제4호
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다목 1)
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로 한다.
제12조의4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
,
제52조
,
제52조의2
,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
및
제100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를"로 한다.
제37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제38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
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
를"로 한다.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로 한다.
제41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의 규정에"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83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9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제1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
"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1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
"로 한다.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
"로 한다.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6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제4호
,
제4조의2
제5항
제4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4호
를 각각 삭제한다.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⑫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와
동조
제2항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10조
제7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를 "기업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
"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로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3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
제3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제3항
제2호
"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로 한다.
제18조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한다.
제35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제3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52조
및
제52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
제93조
및
제9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
제84조
및
제85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제20조
제7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52조
및
제52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
제93조
및
제9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으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로 한다.
제40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
제1항
각 호"로, "
제19조
제2항
"을 "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ㆍ
제43조
ㆍ
제43조의2
ㆍ
제44조
ㆍ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6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제5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50조
"를 "
같은 법
제81조
"로, "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
"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124조
제1항
제9호
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8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6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7항
"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4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2조의4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및
제45조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
제3항
제9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
"으로 한다.
제50조의10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
제19조
제1항
또는
제23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
"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ㆍ
제19조
제1항
ㆍ
제23조
제1항
ㆍ
제26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ㆍ
제40조
제1항
ㆍ
제45조
제1항
ㆍ
제46조
또는
제51조
제1항
"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가목
"으로 한다.
제249조의20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으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8호의3
및
제12호의3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4호
"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45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100조의32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21조의30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14조의3
"을 "
같은 법
제33조
"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51조
제1항
제1호
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5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8조
"로 한다.
제25조의2
제7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8조
"로 한다.
제28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8조
"로 한다.
제29조의2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2항
"으로 한다.
제7조의3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로 한다.
제7조의5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의2
,
제50조의3
및
제5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
제85조
및
제8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7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3조
제1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로 한다.
제25조의3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7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로 한다.
제25조의4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
같은 법
제53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
제84조
및
제9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28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로 한다.
제29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제35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
제105조
및
제106조
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및
제5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및
제55조의2
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49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로 한다.
제53조
제3항
제1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
제4항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7
까지"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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