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출자법인"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부칙 11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이하 "종전지주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이하 "종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이하 "종전손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자회사, 종전손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증손회사(이하 "종전증손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 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종전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제9항, 제84조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제50조"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제9항, 제84조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제50조"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 2. "벤처지주회사"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부칙 11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이하 "종전지주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이하 "종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이하 "종전손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자회사, 종전손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증손회사(이하 "종전증손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 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종전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제9항, 제84조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제50조"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제9항, 제84조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제50조"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다.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제9항, 제84조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제50조"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제9항, 제84조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제50조"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⑥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