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19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140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