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