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3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제4조의2제5항제4호 제4조의3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제7호"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제9항, 제84조 제85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0조제7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 제50조"로 한다.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3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6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으로 한다.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로 한다.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의3제12호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한다.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4>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3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제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2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15조"로 한다.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55조의7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