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