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