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