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 6.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사건
  • 7.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