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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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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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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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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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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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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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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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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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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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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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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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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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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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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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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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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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행강제금】
제4장 경제력집중의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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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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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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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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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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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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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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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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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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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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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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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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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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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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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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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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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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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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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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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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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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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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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5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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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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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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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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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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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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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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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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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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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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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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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징금】
제7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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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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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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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징금】
제8장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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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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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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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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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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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회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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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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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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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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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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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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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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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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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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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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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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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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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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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및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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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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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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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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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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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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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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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10장 조사등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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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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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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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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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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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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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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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이행강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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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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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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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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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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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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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이행강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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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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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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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자료열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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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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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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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문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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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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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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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제11장 과징금부과및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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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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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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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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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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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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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결손처분】
제12장 금지청구및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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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금지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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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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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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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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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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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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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제13장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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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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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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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1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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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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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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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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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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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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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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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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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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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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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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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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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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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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