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23>
  •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 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의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ㆍ관찰에 관한 사항
  • 3의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