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