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9.1.15, 2019.11.26, 2020.12.29, 2021.4.1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 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20.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