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9.1.15, 2019.11.26, 2020.12.29,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20.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