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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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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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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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시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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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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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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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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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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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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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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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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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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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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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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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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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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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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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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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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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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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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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2장 사업장등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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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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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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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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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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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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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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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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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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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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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장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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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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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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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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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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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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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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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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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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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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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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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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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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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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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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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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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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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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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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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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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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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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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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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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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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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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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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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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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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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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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ㆍ선박등의배출가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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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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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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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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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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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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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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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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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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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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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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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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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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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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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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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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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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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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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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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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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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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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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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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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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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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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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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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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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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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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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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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2【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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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회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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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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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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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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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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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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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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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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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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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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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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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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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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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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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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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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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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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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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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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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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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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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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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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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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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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장 자동차온실가스배출관리<신설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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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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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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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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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6【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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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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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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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9【냉매의 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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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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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1【냉매회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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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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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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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4【냉매 판매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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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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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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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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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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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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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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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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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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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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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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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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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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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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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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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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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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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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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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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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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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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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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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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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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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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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