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2. 배출가스저감장치
  • 3. 저공해엔진
  •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