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부칙 2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부칙 2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부칙 2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