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