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