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