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