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상시 측정 등】
add
제3조의 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add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add
제7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add
제7조의 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add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add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add
제9조의 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add
제9조의 3
add
제9조의 4
add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add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12조
add
제13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add
제14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add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2장 사업장등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add
제16조 【배출허용기준】
add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총량규제】
add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add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add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add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add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add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add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add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add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add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add
제32조의 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add
제32조의 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add
제33조 【개선명령】
add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add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35조의 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add
제35조의 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add
제35조의 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add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37조 【과징금 처분】
add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add
제38조의 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add
제39조 【자가측정】
add
제40조 【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add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add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add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add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add
제44조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add
제44조의 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add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add
제45조의 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add
제45조의 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ㆍ선박등의배출가스규제
add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add
제46조의 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add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add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add
제48조의 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add
제48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48조의 4【과징금 처분】
add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add
제50조의 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add
제50조의 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add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add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add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add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add
제55조 【인증의 취소】
add
제56조 【과징금 처분】
add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add
제57조의 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add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add
제58조의 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add
제58조의 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add
제58조의 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add
제58조의 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add
제58조의 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add
제58조의 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add
제58조의 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add
제58조의 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add
제58조의 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add
제58조의 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add
제58조의 12【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add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add
제60조의 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add
제60조의 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add
제60조의 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add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add
제62조의 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add
제62조의 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62조의 4【지정의 취소 등】
add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add
제64조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add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add
제74조의 2【검사업무의 대행】
add
제74조의 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add
제75조의 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add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장 자동차온실가스배출관리<신설2013.4.5>
add
제76조의 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add
제76조의 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add
제76조의 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add
제76조의 6【과징금 처분】
add
제76조의 7
add
제76조의 8
add
제76조의 9【냉매의 관리기준 등】
add
제76조의 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add
제76조의 11【냉매회수업의 등록】
add
제76조의 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add
제76조의 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add
제76조의 14【냉매 판매량 신고】
add
제76조의 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개정2013.4.5>
add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add
제77조의 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add
제77조의 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add
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add
제79조 【회원】
add
제80조 【업무】
add
제80조의 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add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add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85조 【청문】
add
제86조 【수수료】
add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3.4.5>
add
제89조 【벌칙】
add
제90조 【벌칙】
add
제90조의 2【벌칙】
add
제91조 【벌칙】
add
제91조의 2【벌칙】
add
제92조 【벌칙】
add
제93조 【벌칙】
add
제94조 【과태료】
add
제95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0, 2016.1.27, 2017.11.28, 2019.1.15, 2019.4.2, 2020.12.29>
1.
제30조
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
제6항
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
제1항
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제41조
제3항 본문
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
제5항
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
제3항
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
제4항
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
제2항
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7조의2
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6.
제68조
제1항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제68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
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
제6항 본문
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적용시기: 2021-12-30
10.
제74조
제7항
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적용시기: 2021-12-30
11.
제74조
제8항
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적용시기: 2021-12-30
12.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
제1항
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의3.
제76조의11
제1항
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
제1항
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
제1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제82조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