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2019.4.2, 2020.12.29>
  • 1. 삭제 <2019.11.26>
  •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부칙 2조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2017.11.28, 2019.4.2, 2019.11.26, 2020.12.29>
  •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2016.1.27, 2017.11.28, 2019.1.15, 2020.5.26, 2020.12.29, 2021.4.13>
  •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2. 삭제 <2015.1.20>
  •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14. 제7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2017.11.28>
  • 1. 삭제 <2017.11.28>
  •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 삭제 <2012.2.1>
  •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2017.11.28>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