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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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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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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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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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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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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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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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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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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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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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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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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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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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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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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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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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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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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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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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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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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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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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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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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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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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경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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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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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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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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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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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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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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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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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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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녹색기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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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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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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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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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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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비밀 준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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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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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환경정보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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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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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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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2【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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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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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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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5【위반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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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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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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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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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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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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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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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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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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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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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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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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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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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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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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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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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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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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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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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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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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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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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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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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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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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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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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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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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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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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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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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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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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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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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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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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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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