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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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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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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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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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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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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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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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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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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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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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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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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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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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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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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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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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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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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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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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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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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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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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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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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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경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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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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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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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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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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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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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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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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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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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녹색기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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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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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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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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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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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비밀 준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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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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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환경정보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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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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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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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2【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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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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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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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5【위반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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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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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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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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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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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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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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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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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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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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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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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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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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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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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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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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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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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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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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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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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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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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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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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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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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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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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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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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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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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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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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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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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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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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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2017.1.17, 2021.4.13>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6.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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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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