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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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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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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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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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금지등<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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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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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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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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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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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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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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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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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동의의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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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동의의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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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이행강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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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시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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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징금】
제3장 손해배상<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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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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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해액의 인정】
제4장 보칙<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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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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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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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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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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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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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위반행위의 조사】
제5장 벌칙<개정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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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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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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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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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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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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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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