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9.1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금지등<개정2011.9.15>
add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add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add
제4조의 2
add
제5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add
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add
제7조 【시정조치】
add
제7조의 2【동의의결】
add
제7조의 3【동의의결의 절차】
add
제7조의 4【동의의결의 취소】
add
제7조의 5【이행강제금 등】
add
제8조 【임시중지명령】
add
제9조 【과징금】
제3장 손해배상<개정2011.9.15>
add
제10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11조 【손해액의 인정】
제4장 보칙<개정2011.9.15>
add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add
제14조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add
제14조의 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add
제15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add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16조의 2【위반행위의 조사】
제5장 벌칙<개정2011.9.15>
add
제17조 【벌칙】
add
제18조 【벌칙】
add
제19조 【양벌규정】
add
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