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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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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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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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절 설립및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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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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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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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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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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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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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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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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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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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2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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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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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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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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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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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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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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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의 직무】
제3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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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산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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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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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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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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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4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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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산서류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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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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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결산서류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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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제5절 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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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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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해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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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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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산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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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산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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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산상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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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산목록등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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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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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권자에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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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청산의 감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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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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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제3장 자산관리회사등 제1절 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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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산운영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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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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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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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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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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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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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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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제2절 자산보관회사및일반사무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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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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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산보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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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일반사무의 위탁 등】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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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감독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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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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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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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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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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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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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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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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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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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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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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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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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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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
제2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
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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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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