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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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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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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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설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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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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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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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건설사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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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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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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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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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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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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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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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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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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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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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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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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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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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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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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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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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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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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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원의 해촉 등】
제2장 건설기술의연구ㆍ개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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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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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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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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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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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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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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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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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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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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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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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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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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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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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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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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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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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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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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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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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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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건설기술인의육성등<개정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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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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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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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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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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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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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등<개정2021.9.14>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개정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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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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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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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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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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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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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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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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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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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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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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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2절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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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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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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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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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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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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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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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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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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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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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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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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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건설공사의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표준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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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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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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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건설기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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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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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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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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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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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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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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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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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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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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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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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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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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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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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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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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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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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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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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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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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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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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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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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사후평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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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2절 건설공사의품질및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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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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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이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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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벌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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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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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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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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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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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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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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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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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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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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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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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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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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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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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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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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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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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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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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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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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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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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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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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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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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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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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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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단체및공제조합<개정2021.9.14>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단체<개정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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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2절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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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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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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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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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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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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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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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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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지도ㆍ감독】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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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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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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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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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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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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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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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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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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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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