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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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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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속기관】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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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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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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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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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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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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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판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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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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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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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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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쟁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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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기업집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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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비자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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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장감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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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카르텔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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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거래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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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임규정】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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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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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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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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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하부조직】
제4장 공무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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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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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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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장 평가대상조직및정원<개정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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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평가 대상 조직】
제6장 한시정원<신설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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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시정원】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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