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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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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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정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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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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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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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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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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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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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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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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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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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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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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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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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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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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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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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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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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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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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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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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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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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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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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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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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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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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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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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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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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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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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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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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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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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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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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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변경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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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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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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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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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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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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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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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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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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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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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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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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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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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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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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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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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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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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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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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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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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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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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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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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