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2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add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add
제4조 【정책심의회의 회의】
add
제5조 【전문위원회】
add
제6조 【간사】
add
제7조 【수당 및 여비】
add
제8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add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add
제10조
add
제11조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add
제12조 【종목신설등의 절차】
add
제12조의 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add
제12조의 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add
제13조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add
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add
제14조의 2【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add
제14조의 3【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add
제14조의 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add
제15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add
제15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add
제15조의 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add
제16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add
제17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add
제18조 【시험문제의 공개】
add
제19조 【시험위원】
add
제20조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add
제20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add
제21조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add
제22조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add
제23조 【합격자 공고】
add
제24조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add
제25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add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add
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add
제28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0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add
제31조 【수탁기관 평가 등】
add
제31조의 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add
제32조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add
제33조 【검정에 대한 협력】
add
제3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33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