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9>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68>까지 생략
  •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1.11.19>